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민간위원 등 40명으로 구성
새 정부 청년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청년위원회가 본격 운영된다.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청년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균형 있는 인재양성, 소통 활성화, 관련 정책의 기획조정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했다.
위원은 모두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했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청년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청년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실무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 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대통합위원회가 민간위촉 위원과 부처 장관 등 60명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등 새 정부 대통령 산하 위원회들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대통합위원회는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두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국민통합정책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5-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