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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현장 가보니

“그 정보가 과학적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비밀문서인지 아닌지 판단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곳도 공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에 해당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7일 오후 서울시청. 2013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처리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놓고 변호사, 법학교수 등 4명의 심의위원들이 인용할지, 기각할지 열띤 논박을 벌였다.

한 시민이 서울시 암사취수장의 오염도 측정 결과 중 ‘불검출’로 표기된 부분의 원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해당 부서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이의신청을 했다. 1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결국 ‘이미 존재한 자료인데다 비밀 자료는 아닌 만큼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이유로 3명이 공개를 결정해 통과됐다.

곧바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비공개 결정된 ‘2008년 이후 생산된 비밀문서 목록, 비밀분류 이유’에 대해서도 1시간 동안 논의를 거쳐 ‘비밀로 분류한 문서는 충분히 비밀이 될 수 있지만, 목록 자체가 비밀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뤄 목록 부분공개 결정으로 통과됐다. 이 밖에 개인의 이의신청 건이 아닌 서울시 정보공개청구과에서 직권으로 올린 심의 안건인 ‘120다산콜센터 위탁업체 운영장부’, ‘120민원상담 내역’, ‘서울시 북촌 한옥 지원 현황’ 등 4건은 시간에 쫓겨 다음 심의회로 넘겨졌다. 서울시는 심의회의 모든 발언 내역을 속기록으로 정리해서 홈페이지(www.seoul.go.kr) ‘정보소통광장’에 올린다.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이의신청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공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도 직권으로 올려서 심의회를 연다”면서 “안건이 많다 보니 심의회를 두 개로 나눠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보공개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정작 관련 제도의 총괄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행부는 올해 단 두 차례만 심의회를 열었을 뿐이다.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해서 7명의 위원으로 꾸렸지만 모두 서면 심의회였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08년 초 한 차례 대면 회의를 열었을 뿐 지금까지 직접 논의를 진행한 심의는 한 번도 없었다. 올들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3건이 들어왔으나 모두 기각됐다. 서면심의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당연히 없다. 심의위원의 의견 자료도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7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하는데 심의위원들의 일정 문제 등 현실적으로 직접 회의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보의 개방, 공유, 소통’을 핵심가치로 정부3.0을 표방하면서도 오랜 관행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5-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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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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