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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입국장 면세점 설치 불가”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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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 조장·특정 계층 혜택…외화 유출 가속화·통관 지연”

관세청이 14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대두된 입국장 면세점 설치요구와 관련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 찬성론자들의 여행객 편의, 외화 유출 차단 등의 논리에 대해 국민 정서 및 조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점 설립 취지가 잘못 이해되고 있다. 면세품은 내국인이 국내로 반입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과소비 조장 및 면세한도 상향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제선이 운행하는 공항안에 출국장 면세점이 설치됐고 지난해 말 시내면세점을 확대한 상황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 설계 당시 외국인 유치 및 외화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 계획이 마련돼 공간(입국장 1층 396㎡)도 확보했지만 관세청이 통관 및 보안 등을 들어 반대해 무산됐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놓고 정부 부처 간에도 이해가 엇갈린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찬성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 여행 국민 중 1년에 1회 여행자가 500만~600만명으로 추산된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입국장 면세점은 실효성이 없다.

세수 확보도 미미하다. 지난해 면세점에서 판매된 국산품은 19.8%, 서울 시내면세점 매출은 16.5%에 불과하다. 수입품이 주를 이루면서 오히려 외화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우범자의 검색과 감시가 어려워지고 입국장 면세점이 우범자나 위해물품의 은닉장소로 악용될 수도 있다. 화장품과 향수 등 강한 향으로 인해 탐지견의 탐지 능력도 떨어진다.

입국장 면세점이 결정되더라도 설치 장소 등 현안이 산적하다. 법무부는 입국심사대를 지나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반면 관세청은 입국심사 전에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입국장 혼잡과 휴대품 검사 강화, 통관 지연 등이 불가피해 결국 공항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5-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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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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