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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청와대 정보공개 부실, 처리대장도 거의 작성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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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공개율 84% 최고, 박근혜정부 6건 중 2건 공개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 역대 정부 청와대가 법에 규정된 정보공개 처리대장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제도를 대부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 1월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해당 기관별로 정보공개 처리대장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서식까지 지정했다.

23일 안전행정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처리대장을 아예 만들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일정 기간에만 처리대장이 존재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록 건수는 많지 않았지만 담당행정관이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에 문제점을 노출했음에도 최소한 정보공개 처리대장만큼은 법정 서식에 맞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참여정부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은 508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 431건을 공개 처분했다. 84.85%의 공개율이다. 가장 높다.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68건이고 부분공개 결정은 9건이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442건의 정보공개청구건을 받아 그중 257건을 공개했다. 비공개 결정은 171건(38.68%), 부분공개 결정은 14건이었다. 정보공개 비율은 58.15%에 그쳐 법 제정 이후 정부 청와대 중 가장 낮았다.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13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는 데 그쳤다. 법 제정 직후라 공개 결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월 25일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6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 2건 공개, 1건 비공개, 3건 정보부존재로 결정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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