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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세로 年 612억 국가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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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행정심판·소송

과세기관이 세금 책정을 잘못해 국가가 부담한 비용이 연간 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 과세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세정·세제 운영과 부적절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적용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연간 612억원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이 국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납세자가 과세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2010년 1만 1234건, 2011년 1만 2692건, 2012년 5894건(상반기)이었다. 이 중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진행해 이긴 건수(인용건)는 2010년 2746건, 2011년 2943건, 2012년 상반기 1329건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보면 24.4%(2010년), 23.2%(2011년), 22.5%(2012년 상반기)로 낮아지는 추세다. 납세자의 과세이의신청을 받아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나 국세청의 과세자문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금액 규모로 보면 결과가 다르다. 부당 과세 이의가 제기된 세금 규모는 2010년 5조 4233억원, 2011년 6조 2487억원, 2012년 상반기 2조 8698억원이다. 이 중 납세자가 불복 절차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은 규모는 2010년 12.8%(6957억원)에서 2011년 19.2%(1조 1984억원), 2012년 상반기 22.6%(6474억원)로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가산금은 매해 420억~841억원으로 연평균 612억원에 달한다.

감사원 측은 “부실 과세는 행정력 낭비와 국세행정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과세전적부심사, 과세기준자문제도 등 부실 과세를 수정할 수 있는 제도를 명확하게 활용해 비용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최여경 기자 kid@seoul.co.kr

2013-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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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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