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아이를 둘 이상 가진 산모의 조산율은 2011년 현재 54.2%로, 한 아이를 임신한 경우(단태아 산모)보다 12배 높다. 그러나 대부분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등을 단태아 산모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권익위는 고용부에 다태아 산모에 대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각각 기존 90일과 1년보다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최여경 기자 kid@seoul.co.kr
2013-05-3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