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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산모 출산 휴가 연장 권익위 고용부에 법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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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둘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다태아 가정에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선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아이를 둘 이상 가진 산모의 조산율은 2011년 현재 54.2%로, 한 아이를 임신한 경우(단태아 산모)보다 12배 높다. 그러나 대부분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등을 단태아 산모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권익위는 고용부에 다태아 산모에 대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각각 기존 90일과 1년보다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최여경 기자 kid@seoul.co.kr

2013-05-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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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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