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재임기간 2개월 미만 잇단, 사고에 부서 기피 현상
10일 환경부와 소속 기관에 따르면 전국 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장의 평균 재임 기간은 2개월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소속 기관인 지방환경청은 한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해 낙동강청, 영산강청, 새만금청, 원주청, 대구청 등 6곳이 있다. 이 중 대구환경청 화학물질과장만 재임 기간이 4개월이고 나머지 5명은 모두 1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화학물질과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은 지난해 경북 구미 불산 사고 이후 두드러졌다. 당시 사고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본부 화학물질과장을 징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로로 쓰러져 입원까지 했지만 결과는 책임을 뒤집어쓰고 지방으로 좌천되는 것이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6-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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