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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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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보조금관리법 위반”…“조례 재의결하면 대법원 제소로 저지 가능”

경남도의회가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강행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해산의 근거가 되는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재의하라고 도의회에 요구해야 하며 도의회는 이를 다시 심의, 의결해야 한다.

복지부의 재의 요구 통보는 공익에 어긋나는 지방의회의 결정에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법 제59조1항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도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에 필요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어 “경남도의 이러한 조처는 복지부 지도명령 위반이고 조례안 의결은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강행 처리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잔여 재산을 도에 귀속하도록 한 조례는 보조금을 사용 목적과 달리 쓸 때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날 재의 요구에 따라 진주의료원의 운명은 다시 경남도의회로 넘어갔다.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확정할 수 있다.

현재 재적 인원이 58명인 경남도의회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40명으로 재의 가결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상위 규범인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재의결을 가정하고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뒤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해산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므로 (조례가 확정되더라도) 대법원에 직접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내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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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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