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트립어드바이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계절마다 바뀌는 서울꿈새김판…“막힘없이 나아가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준공 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골목형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허용… ‘불황속 단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정위, 전관예우 부패 간주… 신고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직무관련 퇴직자 접촉 등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전관예우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5급 이하 실무자급 퇴직자의 재취업도 제한된다.

공정위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전관예우 공익신고제 등 내부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이달 중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행동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퇴직자가 전관예우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부패 행위’로 간주해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직무와 관련한 퇴직자 접촉, 변호사 소개, 청탁·알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자 자신이 위반 행위에 가담했을 경우에도 징계를 경감하거나 면제해 주기로 했다.

퇴직 후 별도의 취업 제한이 없는 5급 이하 실무자급도 이직하는 직장이 직무와 관계가 있다면 퇴직 전 자체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구직 활동 중인 공무원이 취업할 업체의 사건을 맡게 될 경우 1년간 해당 업체에 취업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거나 위반하면 5년간 공정위 청사 출입 자체를 금지한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6-1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