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퇴직자 접촉 등 대상
공정위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전관예우 공익신고제 등 내부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이달 중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행동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퇴직자가 전관예우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부패 행위’로 간주해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직무와 관련한 퇴직자 접촉, 변호사 소개, 청탁·알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자 자신이 위반 행위에 가담했을 경우에도 징계를 경감하거나 면제해 주기로 했다.
퇴직 후 별도의 취업 제한이 없는 5급 이하 실무자급도 이직하는 직장이 직무와 관계가 있다면 퇴직 전 자체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구직 활동 중인 공무원이 취업할 업체의 사건을 맡게 될 경우 1년간 해당 업체에 취업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거나 위반하면 5년간 공정위 청사 출입 자체를 금지한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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