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유시설도 기금 先지출
소방방재청은 17일 “자연재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을 재난 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전체 사유시설 피해 복구로 확대했다. 또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자연재해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사망·실종·부상 응급 구호나 이재민 생계 지원, 주택 침수·세입자 보조 지원에만 재해구호기금을 쓸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은 염전,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어망 등 개인 재산에 피해를 입어도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이 지자체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재해구호기금을 먼저 집행한 뒤 중앙정부에서 지원 예산을 받아 충당한다. 개정안은 이달 중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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