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이상 밀린 자동차세 포함
안전행정부는 타 지자체의 체납 지방세를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징수하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를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현재는 5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에 대해 징수촉탁제를 운영했지만, 7월부터는 4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와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의 경우로도 확대된다. 전국 지자체는 이를 위해 징수촉탁협약서를 모두 체결했다. 다른 지자체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징수액의 30%를 일종의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200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자체 징수촉탁제로 거둬들인 체납 자동차세는 11만 2218건 404억원에 이른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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