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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등 무리한 징계 남발… 노사문제 실태 감사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직권면직을 남발하고 무리하게 징계하면서 소송비용 등으로 한해 4억 50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5일 내놓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임금체불 등 노사문제 처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10∼2012년 직원에게 78건에 달하는 징계·직권면직 등 인사 처분을 내렸다. 김광재 현 이사장이 취임한 2011년 8월을 기점으로 따지면 전후 각각 9건, 69건으로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 지난해에는 무려 58명에 이른다. 지난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12명 중 6명은 복직됐고, 3명은 징계 취소처분을 받았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소송 등으로 지난해에만 4억 5000만원을 썼다.

감사원은 인사 처분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사장 직속 경영지원처와 품질안전평가처는 비감사부서이면서 직원들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징계 종류를 구체화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의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소송을 유발하고 징계 업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김 이사장에게 적법하게 징계 업무를 수행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6-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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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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