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주소변경도 자동으로
특허청은 1일부터 출원인 주소 자동변경 및 특허(등록)증 온라인 재교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출원인 주소자동변경제도는 안전행정부와 특허청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주소정보 공유에 따라 가능해졌다. 현재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바뀔 때마다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 출원인 코드 등의 정보를 변경했다. 서비스를 실시하면 연간 1만 20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출원인 주소 자동변경을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허증을 재교부할 때는 보안과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해 특허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 후 본인 확인 등 심사를 거쳐야 했다.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재교부를 신청해 특허(등록)증을 온라인으로 받게 되면 3~5일이 소요되던 시간과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재교부 서비스는 인증절차를 거친 산업재산권자인 본인만 신청가능하고, 위·변조 방지 기능도 적용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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