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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사망 군인 순직 인정 9.7%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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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외부 민간위원 절반 넘게… 권익위, 규정개선안 권고 예정

지난해 훈령 개정으로 군 자살자(자해사망자)도 순직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실제 처리 비율은 10명 중 1명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국방부의 개정된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이 시행된 후 올 6월까지 육·해·공군 순직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해사망자 총 41명 중 순직 처리된 사망자는 4명(9.7%)에 불과했다. 개정된 훈령은 군 복무 중 공무상 일 등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 순직 처리가 되도록 했다.

각 군별 심사 결과를 보면, 41명 중 육군 소속은 30명으로 이 중 단 1명만 순직 처리됐다. 반면 공군은 9명 중 2명, 해군은 2명 중 1명을 순직 처리했다. 권익위는 “최초 순직 심사를 맡은 육군본부가 재심까지 담당하기 있기 때문에 육군에서 순직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는 국방부가 맡도록 하고, 심사위원도 외부 민간인사를 절반 이상 참여토록 관련 규정 개선안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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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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