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밀집 지역의 돌출된 간판 또는 옥상 간판 중 설치한 지 오래돼 쉽게 떨어질 염려가 있는 노후 간판이 주 점검 대상이다. 시·군 별로 안전 점검반을 편성하고 책임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옥외광고협회, 상가번영회 등과도 합동으로 점검 및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7-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