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7일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광역시·도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계획’을 내려보내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간판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구 밀집 지역의 돌출된 간판 또는 옥상 간판 중 설치한 지 오래돼 쉽게 떨어질 염려가 있는 노후 간판이 주 점검 대상이다. 시·군 별로 안전 점검반을 편성하고 책임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옥외광고협회, 상가번영회 등과도 합동으로 점검 및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