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증명제도’ 18일 시행
현재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 등록하려면 1년 정도가 필요하고 비용이 수반된다. 특허와 달리 디자인은 다량으로 발생하면서 출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더욱이 귀금속과 같이 트렌드가 빠른 제품은 권리화가 유명무실하다. 또 각종 전시회 등에 출품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창작물이 오히려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격이 됐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시스템(www.publish.kidp.or.kr)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간단한 심사 등을 거쳐 신청 후 3~5일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7-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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