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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오승곤 미래부 정보보호과장은 “새로운 방식의 공인인증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공인인증서 발급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돼 새로운 기술에 바탕을 둔 다양한 인증수단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5개 기관이 허가를 받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현 공인인증서는 비표준 기술인 ‘액티브엑스’(Active X)에 지나치게 의존해 보안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PC에 기반을 둔 기술 외에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새로 등장한 전자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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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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