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미래부, 다양한 공인인증기관 나오도록 법개정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오승곤 미래부 정보보호과장은 “새로운 방식의 공인인증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공인인증서 발급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돼 새로운 기술에 바탕을 둔 다양한 인증수단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5개 기관이 허가를 받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현 공인인증서는 비표준 기술인 ‘액티브엑스’(Active X)에 지나치게 의존해 보안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PC에 기반을 둔 기술 외에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새로 등장한 전자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