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금고 변동금리 조사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안전행정부는 22일 “9월 13일까지 전국 1412개 새마을금고에 대해 변동금리 운영이 적정했는지 현장 점검을 벌여 9월 말까지 문제가 밝혀진 금고는 이자 차익을 환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의 한 새마을금고는 8.7% 변동금리로 A씨에게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5년간 연 9.0%로 금리를 올렸다가 지난 6월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연 6.0%로 낮췄다. 이자 연체를 이유로 대출금리를 올릴 수는 없으며, A씨가 부당하게 낸 이자는 대출원금 1억 800만원의 절반에 가까운 5300만원에 이른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금소연이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관련 민원을 수집한 결과 사흘 만에 60여건이 접수되는 등 비슷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금융감독원에도 도움을 요청해 집중 감사를 하고, 이자 과다 징수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방침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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