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잡곡밥 있는 ‘통쾌한 한끼’ 식당 찾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잦은 호우·저지대 침수 선제 대응”… 전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 지역보건의료계획 ‘복지부 장관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오감 만족 수변 감성 카페 ‘당현 마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마을금고 부당한 이자 차익 9월까지 환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국의 금고 변동금리 조사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변동금리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오는 9월 말까지 부당한 이자 차익은 고객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안전행정부는 22일 “9월 13일까지 전국 1412개 새마을금고에 대해 변동금리 운영이 적정했는지 현장 점검을 벌여 9월 말까지 문제가 밝혀진 금고는 이자 차익을 환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의 한 새마을금고는 8.7% 변동금리로 A씨에게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5년간 연 9.0%로 금리를 올렸다가 지난 6월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연 6.0%로 낮췄다. 이자 연체를 이유로 대출금리를 올릴 수는 없으며, A씨가 부당하게 낸 이자는 대출원금 1억 800만원의 절반에 가까운 5300만원에 이른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금소연이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관련 민원을 수집한 결과 사흘 만에 60여건이 접수되는 등 비슷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금융감독원에도 도움을 요청해 집중 감사를 하고, 이자 과다 징수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방침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7-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런, AI 활용 맞춤형 대입 컨설팅… 초교부터

오세훈 “꿈·성장 플랫폼으로 키울 것” 내년부터 고교생 2000명 시범 운영 ‘진로 캠퍼스’는 청년까지 500명 대상 의사 등 전문직, 대학생 멘토단 구성 대상자 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

유진상가·개미마을 재개발까지… 노후 정비사업 속도

이성헌 구청장 “서북권 랜드마크”

중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드립니다”

연 1회 5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