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까지 물가 특별관리
안전행정부는 29일 전국 17개 시·도 물가관계국장 회의를 열고 8월 말까지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의 간부들이 전국 227개 시·군·구를 전담하는 지역물가책임관제를 신설해 주민간담회를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휴가 관련 품목의 가격동향을 점검한다고 안행부는 밝혔다.
지역 상인회와 자치단체, 사업자 간 협약으로 바가지요금이 발생할 경우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해 바가지요금 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예컨대 부산시는 해수욕장에 소재지별로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서용품 대여점과 민영주차장, 숙박업소 등의 가격표 게시 여부와 담합 행위, 자릿세 징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민영주차장 등의 사용료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 정보를 알리고, 사용료 초과징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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