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9일 2급 이상 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소지예정자를 대상으로 ‘발명교사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명교사 인증제는 2급과 1급, 마스터 등 3개 등급으로 운영된다. 오는 11월 첫 인증시험이 치러진다.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60시간의 발명교육 이수와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발명대회 입상지도와 강의 및 발명교육 관련 연구·특허출원 실적도 요구된다. 마스터를 제외한 1~2급은 발명교육 전반에 대한 검정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인증 교사는 발명교육센터와 발명교사교육센터의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발명교육 관련 사업의 심사위원 및 자문위원으로도 선정키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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