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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 후] 정부·공공기관 주민번호 수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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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결, 새달 초 공포… 내년 8월 시행

내년 8월부터 정부나 공공기관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상당수 정부기관들이 실명 인증 과정 등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새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하고 내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은 물론 정부나 공공기관도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금지된다. 또 이 같은 이유가 아닌 경우,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안에 파기해야 한다. 정보 주체가 동의한 주민번호 수집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앞으로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관이나 기업에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대표자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정보 유출 사고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따져서 과태료를 물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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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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