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결, 새달 초 공포… 내년 8월 시행
내년 8월부터 정부나 공공기관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상당수 정부기관들이 실명 인증 과정 등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새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하고 내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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