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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지재권 최대 10억 융자…지식재산 보증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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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10억원까지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보증’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특허청과 신용보증기금은 6일 이를 위한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청은 창업·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가치평가에 맞춰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지원 규모는 3000억원으로,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보증은 매출실적에 따른 보증한도에 차등을 두지 않고 10억원 범위 안에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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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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