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로 영상회의·보고서 의견 메신저로 주고받게
안행부는 이처럼 PC를 통해 영상회의와 온라인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을 내년 초에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내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은 공무원 개인용 컴퓨터에서 기관 내 또는 기관끼리 문자대화와 영상회의가 가능한 ‘통합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는다. ‘기관 간 메모보고’도 가능해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다. ‘온라인 협업공간’에서는 국가 중요 시책이나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 보고서를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일정 및 진도 관리 기능으로 협업 추진 상황을 실시간 볼 수도 있다. 각 기관 업무포털에 로그인하면 회원가입과 같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구축한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을 이용해 기관 간 메모보고와 전자메일 송수신 등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해 2014년 이후에는 전자결재 기능도 갖출 방침이다.
안행부는 이 밖에 영상회의 개최 비율을 2013년 30%에서 2015년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각 청사와 스마트워크센터의 영상회의시스템, PC 영상기능을 연계할 계획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8-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