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이하 운영 방안’ 이르면 이달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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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의 ‘7급 이하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운영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새 운용방안은 시간에 비례해 시간제 공무원의 보수 등을 보장하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 4대보험과 교육·훈련 등에서도 일반직과 같은 수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8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공무원의 보수가 하루 10만원이면 4시간 일하는 시간제 공무원의 보수는 5만원이 책정되는 방식이다. 승진에서도 시간에 비례하고,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따라 소요 연수가 정해진다. 현재 공무원임용령상의 시간제 공무원 제도도 시간에 비례해 보수와 승진이 보장되지만, 승진소요 연수를 계산할 때는 일부 차별을 두고 있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제도를 검토하며 전체 국가공무원의 23.6%가 시간제 근로자인 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 본인과 동일한 직급이나 보수등급의 전일제 근무자에 해당하는 기본보수 비율을 적용받는다. 또 전일제와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에 따른 초과수당도 받을 수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절반만 일하면 승진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당 일의 목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까지 채용되는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은 1만명 수준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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