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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공무원 승진·보수 전일제 수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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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이하 운영 방안’ 이르면 이달내 발표

정부가 내년에 채용하는 시간제 공무원의 보수와 승진을 시간에 비례해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직위에 복수의 시간제 공무원이 직무와 책임을 공유하는 ‘직무공유제’ 형태의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의 ‘7급 이하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운영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새 운용방안은 시간에 비례해 시간제 공무원의 보수 등을 보장하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 4대보험과 교육·훈련 등에서도 일반직과 같은 수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8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공무원의 보수가 하루 10만원이면 4시간 일하는 시간제 공무원의 보수는 5만원이 책정되는 방식이다. 승진에서도 시간에 비례하고,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따라 소요 연수가 정해진다. 현재 공무원임용령상의 시간제 공무원 제도도 시간에 비례해 보수와 승진이 보장되지만, 승진소요 연수를 계산할 때는 일부 차별을 두고 있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제도를 검토하며 전체 국가공무원의 23.6%가 시간제 근로자인 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 본인과 동일한 직급이나 보수등급의 전일제 근무자에 해당하는 기본보수 비율을 적용받는다. 또 전일제와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에 따른 초과수당도 받을 수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절반만 일하면 승진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당 일의 목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1월말까지 각 정부기관별로 시간제 공무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되는 시간제 일자리 제도는 현재 주 40시간 근무인 전일제 일자리를 주 20시간씩 2개 근무로 나뉘는 형태로 이뤄진다. 2명의 시간제 공무원이 서로 책임을 공유하고 상급자와 근무 형태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 정부는 시간제와 전일제 간 차별을 금지하는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올해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일제 근로자와 비교해 70~80%의 보수에 그치는 민간의 시간제 근로자 제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일제 근무자와 비교해 시간과 승진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 방안이 민간으로도 파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까지 채용되는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은 1만명 수준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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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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