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 500㎡ 이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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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건립을 유도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전력난을 완화하는 등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단독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구는 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도 저탄소·그린에너지·친환경 건축물 성능 향상 등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은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1층 방풍실 설치와 거실, 지하 주차장의 자연 채광·환기 방식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또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난방 기기를 설치하고 거실, 침실, 주방에 각각 1개 이상 또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에 대기전력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계단실과 주차장에는 인체 감지 점멸형·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기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생태면적률 20% 이상 확보, 상자텃밭 3가구 이상 조성, 자전거 주차장 의무화, 1t 이하의 소형 빗물통 설치 의무화도 포함됐다. 구는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해 건축 기준 완화, 취득·재산세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이해식 구청장은 “2010년 만든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과 이번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을 통해 친환경 녹색 성장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