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불만 어떤 내용이든 시정요구 가능
내년부터 300여 종의 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이 단축돼 민원처리가 신속해질 전망이다.오는 10월말부터는 민원처리에 대해 불만이 생기면 어떤 내용이든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5천여 종에 달하는 법정민원사무의 민원처리기간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300여 종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민원처리기간이 11∼30일인 경우 5일 간격으로, 31∼119일인 경우 10일이나 월 간격으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새 정비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받는 ‘차고지 설치확인’과 지적측량업자가 사업을 양도·상속·합병하는 ‘지적측량업 양도양수신고’ 등과 같이 수요가 많은 민원의 처리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차고지 설치확인 민원은 연간 16만건, 지적측량업 양도양수신고 민원은 연간 12만건 처리되고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같이 금융조회가 필수적이라 시간이 소요되는 복지민원은 14일에서 30일로 처리기간을 늘려 현실화했다.
안행부는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모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요구가 처리기간의 경과나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만 가능했다.
안행부는 또 감사부서에 접수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요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처리부서로 이송하지 않고 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해 공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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