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행정직렬부터 단계 적용
안전행정부는 타 기관 근무 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응시 요건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은 다른 기관 근무 경력이 없어도 고공단 진입을 위한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소속 기관 외 근무 경력이 없으면 역량평가 응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강화된다. 타 기관 근무 경력은 파견이나 고용휴직, 기관 간 전보 등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력이 포함된다. 타 부처나 산하기관, 지자체 근무가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교육훈련이나 부처 통폐합으로 타 부처에서 근무하거나 시보 임용기간에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1년 이상의 타 기관 근무가 아니더라도 5급 이상 공무원이 2년 이상 다른 기관에 근무했거나 서로 다른 계급으로 2년 이상 타 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등도 고공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는 내년에 1단계로 행정직렬부터 제도를 적용한 후 2016년에는 공업직렬, 2017년 시설·전산직렬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이 밖에 7급 이하 공무원도 타 기관 근무 경력이 있어야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근속승진 기간을 산정할 때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로 산입받는다. 4~5급으로 승진할 때는 승진 예정 인원의 20% 이상을 인사교류 경력자나 교류 예정자로 선정해 협업 분야에 배치한다. 인사 교류자에 대한 근무평가에서도 교류전 등급의 ‘평균 이상’을 부여하도록 우대하기로 했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인사 교류 활성화 방안”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9-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