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통신사·은행·카드회사 등에 등록된 기존 주소를 도로명주소 형식으로 간편하게 바꿔주는 ‘새 주소 바꾸기 캠페인’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소변경사이트(www.ktmoving.com)에 접속한 뒤 자신이 가입한 기업들을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 신청을 하면 일괄적으로 수정된다. 캠페인 기간에 도로명주소로 바꾸면, 자동차·텔레비전·온누리상품권 등 경품행사에도 참가할 수 있다.
또 안행부는 2일부터 ‘주소 동일성 증명’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주소 동일성 증명은 기존 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영문서류로, 해외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주로 활용한다.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발급하고 기간도 1주일 이상 걸리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9-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