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캠코 사장, 지인이 용역 입찰 받게 압력 행사”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 사장이 캠코의 용역입찰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적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사장은 “부당한 압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반박했다.권익위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 7월 1일 ‘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서류 인수·실사 및 전자문서화(DIPS)’ 용역 입찰에 자신의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기업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인 B이사에게 전화로 알렸다.
B이사는 또 다른 내부 평가위원인 C부장과 함께 다음 날 평가에서 A사에 최고 점수를 줘 이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장 사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억울하다”며 “행시 동기인 A기업 대표에게 전화를 받을 당시 그런 입찰이 진행 중인 사실도 몰랐다. 이사에게 전화해 A기업이 참여한 게 어떤 입찰인지 확인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가 지난달 13~15일 직접 조사한 내용은 반영하지 않고 송 감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반영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익위에서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금융위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권익위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9-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