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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사장 “억울… 입찰 몰랐고 감사과정 불법 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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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캠코 사장, 지인이 용역 입찰 받게 압력 행사”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장 사장이 캠코의 용역입찰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적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사장은 “부당한 압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반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 7월 1일 ‘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서류 인수·실사 및 전자문서화(DIPS)’ 용역 입찰에 자신의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기업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인 B이사에게 전화로 알렸다.

B이사는 또 다른 내부 평가위원인 C부장과 함께 다음 날 평가에서 A사에 최고 점수를 줘 이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장 사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억울하다”며 “행시 동기인 A기업 대표에게 전화를 받을 당시 그런 입찰이 진행 중인 사실도 몰랐다. 이사에게 전화해 A기업이 참여한 게 어떤 입찰인지 확인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탈락 업체로 추정되는 곳에서 감사원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명 투서를 감사원 사무총장이 송기국 캠코 감사에게 전달해 이번 일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부 감사 과정에서 감사가 직원들에게 진술서 서명을 강요하고, 통화 기록을 동의 없이 열람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무리하게 감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익위가 지난달 13~15일 직접 조사한 내용은 반영하지 않고 송 감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반영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익위에서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금융위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권익위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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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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