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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1332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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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피 참여마당도 접수

불법 사금융의 피해 신고와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다음 달 말까지 이뤄진다.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332번’이며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불법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해행위, 불법 대부광고 등이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참여마당으로 들어가면 된다.

정부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계획’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10월말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일제 신고 및 범부처적인 집중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국세청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과 지자체도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검토한다.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징하고 미등록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 정지시킬 방침이다.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 불법 대출 권유 등에 이용되고 있어 대포통장 규제를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9-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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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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