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5개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2년간 총 311회에 걸쳐 이들 제품을 장애인 보조기구로 허위 신고해 16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조 판막이나 심장 조율기 등은 관세 없이 부가세만 10% 부과된다.
의료 수입 업체들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용품 감면 제도를 악용, 심장외과 수술용으로 병원에 판매해 이윤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10-0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