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72억… 전체의 40%
평가 기준 개정은 간단했지만 실효성은 컸다. 10여종의 건축 및 토목·상하수도 등 80여종의 기타 설계에 적용하던 실적의 상대 비교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꿨다.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들은 모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절대평가를 적용하던 업무시설 등도 입찰 대상 설계의 3000% 실적(10년)이 아닌 5년간 500%로 완화해 실적과 관련한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등급 간 1.5점 격차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 실적이 떨어지는 중소업체는 불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지난 4월 강원 홍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낙찰받은 A사는 종전 기준 적용 시 ‘우’ 등급 대상이지만 기준이 바뀌면서 ‘수’ 등급을 받아 대형 업체들을 제치고 수주를 받았다. 조달청 기술심사과 조재구 사무관은 “조달청에 의뢰하는 용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 대기업이 중심이 돼 왔다”면서 “공정한 거래 조건 조성을 위해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10-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