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권익위 “실질소득 없는데 과세는 부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실질소득이 없는데도 세무당국이 과세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07년 채권자 A씨 등은 B씨에게 9억원을 빌려주고, B씨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억원을 추가로 빌려줬다.

하지만 B씨가 끝내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A씨 등은 2008년 원금 9억원과 이자 약 5억원을 채권금으로 해서 B씨 토지를 경매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B씨가 사기죄로 형 집행을 받아 더 이상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받은 배당액은 대여 원금 10억원에 못 미쳐 결과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소득, 수익, 거래의 명칭 및 형식이 아닌 실질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0-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