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채권자 A씨 등은 B씨에게 9억원을 빌려주고, B씨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억원을 추가로 빌려줬다.
하지만 B씨가 끝내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A씨 등은 2008년 원금 9억원과 이자 약 5억원을 채권금으로 해서 B씨 토지를 경매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B씨가 사기죄로 형 집행을 받아 더 이상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받은 배당액은 대여 원금 10억원에 못 미쳐 결과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소득, 수익, 거래의 명칭 및 형식이 아닌 실질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0-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