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국인 비자연장·변경시 체류지입증 서류제출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자신의 거주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의무화됐다.

법무부는 최근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시행된 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나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체류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왔을 뿐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민원 발생은 물론 외국인의 허위신고나 미신고 사례도 종종 발생해 체류외국인 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체류지 확인을 통한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에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등 이민행정서비스 제공이나 각종 사회보장급부 및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 등 관련 업무수행이 수월하고, 아울러 외국인 범죄 발생시 신속한 범인검거를 위한 신원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