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시행된 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나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체류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왔을 뿐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민원 발생은 물론 외국인의 허위신고나 미신고 사례도 종종 발생해 체류외국인 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체류지 확인을 통한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에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등 이민행정서비스 제공이나 각종 사회보장급부 및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 등 관련 업무수행이 수월하고, 아울러 외국인 범죄 발생시 신속한 범인검거를 위한 신원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