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 본부 근무’ 단순화… 여성 급증·인력 부족 영향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관들의 해외 근무가 험지와 선호지가 연속되도록 제도화한 ‘외무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예규’ 개정안이 1991년 마련된 후 처음 개정된다.
이에 따라 외교관 근무 패턴은 ‘선호지 근무 → 험지 근무 → 본부 근무’에서 ‘해외 근무 → 본부 근무’로 단순화 된다.
현재는 미국·유럽 등 선호 지역의 공관에서 근무할 경우 본부로 복귀하기 전 아프리카·중동 등 험지 공관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속 근무로 초임 외교관의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이 최장 5년 이상으로 길어졌다. 어학 연수(2~3년) 기간까지 겹칠 경우 7~8년을 해외에 머문다.
외교부 본부에 해외공관 근무 경험이 있는 실무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 현상이 증폭되면서 컨트롤타워 기능도 약화됐다는 판단이다. 여성 외교관 비율도 크게 늘면서 결혼 및 육아 문제에 따른 해외 근무 제도 개선 요구가 과거보다 커진 것도 제도 개선의 이유가 됐다.
결혼이나 출산·육아를 이유로 장기간의 해외 근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현재 외교부의 여성 비율은 32.68%(703명), 외교부 본부의 여성 비율은 47.83%(530명)에 달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외교관들의 해외 근무 방식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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