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팔 때 매수자 인적사항 기록… 위장매매 막아 세수 780억 늘 듯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고차를 사려는 개인이나 법인의 정보가 표기된 상태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위장거래가 차단된다.
이에 따라 일부 자동차 딜러가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탈루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개인사업자인 자동차 딜러는 중고차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 자신이 계약한 중고차 매매업체에 30여만원 또는 차량 매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내지 않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 당사자끼리의 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렇게 탈루한 세금이 국세청 추산 780억원가량이다.
정부는 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유료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IPTV 제공사업자의 허가 유효 기간을 지금의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영화VOD, 양방향 게임 제공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외국인 주식 소유 제한(49%)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일·학습 듀얼 시스템 확산계획’, 안전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 2단계 이전 준비’,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종합대책’, 해양수산부는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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