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금 누진제를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
퇴직금 누진제는 기초 임금에 일정한 지급률을 곱한 법정퇴직금에 더해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더 얹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3배를 주고,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1.5배를 주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은 이번 방침에 따라 앞으로 임직원의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만 줘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1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