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폐지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래 근무할수록 훨씬 더 많은 퇴직금을 주는 ‘퇴직금 누진제도’가 295개 공공기관에서 폐지된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 순직하는 임직원에게도 별도의 퇴직금을 더 주지 못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금 누진제를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

퇴직금 누진제는 기초 임금에 일정한 지급률을 곱한 법정퇴직금에 더해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더 얹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3배를 주고,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1.5배를 주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은 이번 방침에 따라 앞으로 임직원의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만 줘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