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기존 79만원에서 올해 85만원으로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79만원 이상으로 소득 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 81.9%(26만 9000여명)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인당 월 최대 지원액은 지난해 3만 5550원보다 2700원 오른 3만 8250원으로 7.6%가 인상됐다. 기준소득금액이 오른 것은 2010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2만 8598명이며 이중 60세 미만이 30만 8928명, 60세 이상이 1만 9670명에 달한다. 60세 이상 가입자는 60세 이전에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가입기간을 연장한 ‘임의계속 가입자’들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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