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통과…조리시설 있는 장례식장서 1회용품 사용 금지
이번 개정안은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지난해 8월 통과돼 오는 14일부터 시행을 앞둔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기존에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됐다.
개정안에는 또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하게 될 때 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방지 교육 관련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시·도지사에게로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소관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해 201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9억3천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조리·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 플라스틱 식기와 수저 등 1회 용품 사용을 금지하되 150㎡ 이하 소규모 장례식장에 한해 재활용 회수 시설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처리됐다.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2013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상황 점검결과’, 기획재정부는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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