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부터 나흘간 방한하는 키르기스 공무원단을 대상으로 반부패 연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알마즈베크 아탐바예프 키르기스 대통령의 방한 때 논의됐던 ‘한·키르기스 반부패 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키르기스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당시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이성보 권익위원장에게 직접 자국의 부패 척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키르기스는 역대 대통령이 권력 남용과 부정을 저질러 다른 나라로 망명한 적이 있고, 현재도 대학 입학이나 경찰 매수가 뇌물로 가능해 골치를 썩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수에는 차관급인 드주마카디로프 테미르 국방위원회 사무차장을 대표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반부패 관계기관의 고위직 7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했던 ‘청렴도 측정’과 신고자 보호 보상, 공직자 행동강령 및 재산 신고 등 한국의 여러 반부패 제도에 대해 익힐 예정이다.
또 지난해 권익위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국내의 대검찰청도 방문, 최근 신설된 반부패부의 활동에 관해 정보를 얻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처음 도입한 ‘금품 수수 공무원의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공익 신고자 보호 조례 제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이들은 권익위에 자국 재무부 공무원단을 위한 청렴 교육도 요청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다른 주변국에도 우리의 반부패 정책을 전수하는 기술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2-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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