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경력 갖춘 50세 이상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춘 만 50세 이상 퇴직자가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재능을 기부하면 하루 최대 2만 4000원의 참여 수당과 식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여자들은 경영마케팅, 인사노무, 교육연구 등 13개 분야에서 활동한다.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보유자는 3년 이상 경력자로 인정된다.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비영리 법인,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과 비영리기관은 21일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사단법인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이메일, 워크넷(www.work.go.kr)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2-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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