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거래’ 우리은행에 신한 맹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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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10일 지자체에서 금고와 협력사업을 할 때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만 받도록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을 바꿨다고 밝혔다. 전국 244개 지자체는 총 135조원 규모를 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데, 현재 지자체 금고의 68%는 농협이 맡고 있다. 2010~2012년 기준 은행 12곳은 지자체 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광역단체에 2416억여원의 협력사업비를 냈다.
올해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이 금고인 인천시와 농협이 금고인 경남도, 충북도, 전남도, 세종시 등 모두 90여개 지자체의 금고가 새롭게 지정될 예정이다. 새로운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은 평가항목 배점 기준(100점 만점)이 조금 바뀌었다.
우선 지자체와의 협력사업계획 배점이 5점에서 4점으로 줄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금고로부터 받은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광역단체는 협력사업비를 특정 단체에 고스란히 넘겨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최근 금융기관의 보안 문제가 계속 터지면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의 배점이 5점에서 7점으로 강화됐다.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의 배점은 9점에서 6점으로 준 반면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의 배점이 5점에서 7점으로 올랐다.
안행부 관계자는 “금고 협력사업비도 지자체의 수입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처럼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협력사업계획의 투명성과 전산 보안을 강화한 이번 개정 기준이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은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3-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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