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경찰청 업무협약 따라 부패유발 관행·내부규정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이 경찰 내부의 부패행위자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잔존하고 있는 부패 관행을 척결하기로 했다. 현 정부의 ‘공직부패 혁파’에 발맞춰 경찰의 청렴도 제고에 함께 나선 것이다.권익위는 경찰청과의 업무협약(MOU)에 따라 경찰의 부패 유발 관행 및 관련 내부 규정을 공동 개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와 경찰청은 각각 ‘업무협약 실행계획안’을 수립, 오는 21일 실무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협의회는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결정 내용에 따라 양측의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우선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경찰 관련 민원과 3년간의 경찰청 청렴도, 반부패 경쟁력평가 결과 등을 취합한 경찰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잡아낼 계획이다. 또 경찰청으로부터 부패행위자 관련 자료를 받아 DB를 분석하고 주된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살펴 경찰에서 빈발하는 부패 유형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권익위와 경찰청은 4대악 및 5대 범죄 예방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패 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경찰청이 제도개선 과제를 권익위로 상시 통보하면, 권익위는 이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신고자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권익위 이첩 사건으로 별도 관리되지 못해 책임감면 적용이 소홀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하고자 관련 조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 상호 경찰 수사기법 교육과 맞춤형 청렴 교육을 실시해 반부패 역량을 키우는 데 방점을 둘 전망이다.
권익위·경찰청의 협약 기간은 2년으로 각각 제도개선 총괄과장과 감찰담당관이 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다. 권익위와 경찰청은 오는 6월 업무협약 과제 중 ‘경찰 청렴도 제고 및 빈발 민원 제도개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업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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