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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제개선 현장 목소리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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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역 투자 활성화 교육

정부가 잇따른 행정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의 지방공무원들이 직접 기업 경영 현장을 찾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북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자체 4급 이하 공무원 44명(시·도 계장급, 시·군·구 과장급)을 대상으로 지역 투자 활성화 및 규제 개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안행부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방 규제 개선책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들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교육 첫날 공무원들은 규제 개혁 정책 및 지자체 등록규제 실무와 관련한 교육을 듣고, 이후 군산과 익산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애로 사항을 들었다. 군산 서수농공단지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폐수 처리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익산에 위치한 봉제공장은 원단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은 14일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분임토의를 한다. 이에 앞서 다른 지자체의 규제 개선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지방공무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이번 교육과정에서 소개된 규제 개선 우수 사례가 공무원들이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오는 6월과 더불어 하반기에 두 차례 이상 더 지방공무원을 위한 규제 개선 교육과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소속 규제 총괄·환경·건설 부문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과 관련한 특별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3-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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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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