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역대 왕 업적들 ‘순서’ 물어, 영어-문법은 줄고 어휘 비중 늘어, 형소법-생소한 소송규칙 조문 출제
올해 제1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필기시험(일반공채·경찰행정학과 특채)이 지난 15일 시행됐다. 경쟁률은 이전 시험보다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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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담당인 안미정 강사는 “문법 문제의 비중이 줄고 어휘 문제 수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면서 “독해 지문 길이도 지난해보다 짧아져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어휘·문법 영역에서는 알맞은 전치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고 warrant(영장), custody(구금), victims of crime(범죄 피해자) 등 경찰 관련 어휘 역시 눈에 띄게 등장했다. 안 강사는 “빈칸 추론 형태의 어휘 문제는 문장을 분석하는 논리력이 필요한 문제들로 평소에 예문을 많이 접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서 “순경 일반공채 기출 경찰 어휘에 대한 학습은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형법 과목의 경우 지난해 시험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중근 강사는 “배임죄, 유추해석, 사기죄 등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는데, 배임죄를 제외하면 늘 강조됐던 개념을 활용한 문제가 주를 이뤘다”고 진단했다. 형법은 판례 학습이 기본이다. 그렇다고 해서 판례 내용만 공부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게 김 강사의 설명이다. 그는 “판례만 보고 시험장에 가는 것은 ‘사상누각’이라 할 수 있다”면서 “우선 형법을 제대로 이해한 뒤 형법에 따라 판례를 공부하면 고득점도 가능하다. 두께가 얇은 판례 요약서보다는 판례 전문을 읽는 공부 습관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형법과 달리 형사소송법 난도는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이 제기된다. 김 강사는 “주어진 문항 중 옳은 문항을 선택하라는 문제가 다수 나왔고, 형사소송법과 함께 수험생들이 잘 공부하지 않는 형사소송규칙 조문을 묻는 문제도 출제돼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거조사의 이의 신청’을 활용한 문제가 형사소송규칙과 관련된 문제 중 하나다. 또 형사소송법 영역(수사·재판·증거) 중 공판 이후의 증거와 관련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점도 이번 시험의 특징이었다. 김 강사는 “형사소송법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판례와 법 조문을 종합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면서 “형사 사건 처리 절차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3-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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