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및 판결 의미…안행부 “군산시 소속” 결정에 김제 등 대법제소, 자치법 개정 후 매립지 귀속 결정기준 첫 판시
판례 재구성 4회에서는 새만금 방조제의 귀속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해 대법관들이 사상 첫 현장 검증까지 실시했던 대법원 ‘2010추73’ 판결을 소개한다. 판결의 의미와 해설을 행정법 분야 권위자인 홍정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들어본다.2010년 2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새만금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안행부 장관은 법정 절차를 거쳐 이를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회부했다.
분쟁조정위는 같은 해 10월 방조제 중 지자체 간 이견이 없는 구간인 제3, 4호 방조제에 대해 우선 결정을 하기로 하고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했다. 안행부 장관(피고)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군산시로의 귀속 결정을 하고 이를 같은 날 김제시장, 부안군수에게 통보했다. 이에 김제시장과 부안군수 등(원고)이 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김제시와 부안군의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 사건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등에 관해 안행부 장관이 귀속 지자체를 결정하고 관계 지자체장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신설된 뒤 첫 번째 사건이었다. 지방자치법 개정 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 기준을 최초로 판시했으며 새만금 전체 매립 대상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의 전체적인 구도까지 제시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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