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회복 지연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관세청의 관세조사가 유연해진다. 연평균 수입 실적이 300억원 이하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출입 실적이 30억원 이하 소규모 ‘성실기업’은 관세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과 장애인 고용 기업은 1년간 조사를 유예한다. 중소기업의 현장 조사기간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되고 조사기간 연장도 자료 미제출 등 엄격할 기준에 부합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2014-04-02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