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관리 기준 강화
누구나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12㎏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라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거나 자동조종장치를 갖추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무인비행장치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기관의 용역을 바탕으로 안전 관리 및 보안 강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항공법은 150㎏ 이상 무인항공기에 대해 항공기에 준해 반드시 등록한 뒤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에 등록된 무인항공기는 한 대도 없다.
12~150㎏ 무인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준해 신고한 뒤 장치·안전성 인증, 조종 증명, 비행 계획 승인을 받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대수는 240대(무인동력비행장치 202대, 무인비행선 38대)이며 대부분 농약·항공 측량·관광·광고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12㎏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대부분 레저·농업용으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국가 중요시설 상공을 날거나 야간 운행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신고를 받지 않는 소형 무인비행장치라도 비행금지구역을 준수하고 야간·도심 지역 운행은 금지할 방침이다. 또 무허가 비행에 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4-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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