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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에 뻥 뚫린 방공망] 12㎏ 이하 무인기도 고성능 땐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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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관리 기준 강화

누구나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12㎏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라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거나 자동조종장치를 갖추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 파주, 인천 백령도 무인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무인비행장치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무인비행장치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기관의 용역을 바탕으로 안전 관리 및 보안 강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항공법은 150㎏ 이상 무인항공기에 대해 항공기에 준해 반드시 등록한 뒤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에 등록된 무인항공기는 한 대도 없다.

12~150㎏ 무인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준해 신고한 뒤 장치·안전성 인증, 조종 증명, 비행 계획 승인을 받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대수는 240대(무인동력비행장치 202대, 무인비행선 38대)이며 대부분 농약·항공 측량·관광·광고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12㎏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대부분 레저·농업용으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국가 중요시설 상공을 날거나 야간 운행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신고를 받지 않는 소형 무인비행장치라도 비행금지구역을 준수하고 야간·도심 지역 운행은 금지할 방침이다. 또 무허가 비행에 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4-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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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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