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호텔’ 法개정 흐지부지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추진 중인 ‘학교 옆 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 의혹과 정치권의 법 개정 난항 등이 어우러지면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규제개혁 정책이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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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측 유기홍 간사는 “학부모와 교육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데다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 성격이 있어 야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7성급 호텔을 포함해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겠다며 2008년 2800억원에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터를 구입한 지 6년이 지난 상태다. 지하 4층, 지상 4층의 건물에 156실 규모의 7성급 호텔과 미술관, 다목적 홀 등을 조성하려는 계획은 2010년 3월 서울 중부교육청으로부터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고, 2012년 6월에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학교 경계선 200m 안에 짓지 못하게 하는 법 때문이다.
같은 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은 학교 근처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공식 홈페이지(www.president.go.kr)를 통해 지난 3일부터 ‘규제개혁 신문고’를 운영한 지 사흘 만에 543건의 건의를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건의는 300건가량으로, 사흘 만에 거의 2년치에 해당하는 양이 접수됐다.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기대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대감과 현실적 한계 사이의 괴리감이 정비례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4-0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