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이버안전 관리 감사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금융위,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권 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해 부당 업무나 업무 태만 18건을 적발해 주의 및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부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업을 관리·감독하면서 등록 자격이 없거나 부당 결제를 유도하는 업체들을 방치해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만건의 부당 결제에서 46억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의 정보기술(IT) 부문에 대한 검사와 운영 실태 평가를 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최근 5년간 보험개발원 등 46개 금융기관에 대한 실태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26개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검사(IT 검사)도 하지 않았다.
금융위도 지난해 7월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금융회사의 보안과 관련해 이미 알려진 취약점을 개선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의 업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실시간 감시·분석·대응 작업) 및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킹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금융위가 모바일 뱅킹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관련 규정도 만들지 않아 시중에 나온 72개 모바일 앱 중 38개 앱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금융 정보 유출 우려가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5개 시중은행의 용역업체 직원 컴퓨터에 은행 전산망 구성도 같은 주요 정보가 저장된 사실, 외주업체가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삭제할 가능성이 있는 곳도 적발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4-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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